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6조의2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