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제8조의2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