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제8조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