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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조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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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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