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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9조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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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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