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2조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