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38조
제38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8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38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8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