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