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