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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6조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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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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