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10조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구조물 4. 운하 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