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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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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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