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16조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

제2장 수자원 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