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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센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센터)

센터

제45조의2

제45조의2(센터)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소속으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를 둔다. ②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에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센터의 하부 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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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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