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46조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