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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제16조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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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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