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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시공자의 선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시공자의 선정)

시공자의 선정

제18조

제18조(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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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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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시공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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