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3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