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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지정개발자의 요건

제17조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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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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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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