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