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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6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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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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