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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의2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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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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