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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0조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③ 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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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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