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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① 조합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에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내용 2. 조치명령의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4. 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조합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까지 조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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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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