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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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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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