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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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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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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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