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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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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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