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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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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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