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제45조의8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