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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조의4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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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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