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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제26조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①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다만, 투여 받을 대상자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채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체세포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조에 사용할 것 3.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4.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할 것 5. 그 밖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약사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ㆍ품질 관리의무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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