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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제30조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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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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