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1조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