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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양식업권의 경매

제36조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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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양식업권의 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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