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4조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등록권리자의 동의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