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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양식시설물 실명제

제56조의2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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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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