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수색ㆍ검증
제32조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신체의 수색ㆍ검증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인용 형식「인권보호수사규칙」 제32조(신체의 수색ㆍ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