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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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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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