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