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0조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