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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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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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