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1조의2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