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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제25조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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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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