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