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