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0조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