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