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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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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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