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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6조의2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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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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