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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제6조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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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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