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제18조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