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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제123조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24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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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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