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19조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