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제118조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감사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