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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제124조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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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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